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왜 해야 할까?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다양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 사업을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사업 포괄 양수도로 인해
사업을 정리한 경우
✅ 매출·매입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즉, 모든 사업자는
폐업 신고와 함께 부가세 신고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예시
✅ 폐업일이
2025년 2월 3일이라면?
➡ 과세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2월 3일
➡ 신고 기한:
2025년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신고
✅ 준비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방문 후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홈택스 온라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클릭
3.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일반, 간이, 대리납부 포함) 선택
4. [폐업 확정 신고] 선택 후 정보 입력
5. 인적사항, 사업장 폐업일 및
사유 입력 후 신고 완료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 세액 × 경과일 수 × 0.022%
✅ 세금을 늦게 낼수록 가산세가 계속 증가
3️⃣ 과소 신고 및 초과 환급 가산세
✅ 부당 과소 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 신고: 납부세액 × 10%
💡 즉, 신고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수입니다.
✅ 신고 기한:
폐업한 다음 해 5월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및 체납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않도록 미리 달력에 표시하거나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종합소득세 신고도 5월에 꼭 해야 함
폐업 절차를 마무리할 때
세금 신고까지 확실하게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손택스로 이동합니다.
(이동후 메인화면 왼쪽 하단의
국세청 홈페이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손택스 | 메인
mob.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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